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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8. 04:4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7층 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3매, 1만원권 4매 합계 19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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