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721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서,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및 무시험검정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화로 실제 하지 아니한 봉사활동을 기재한 후 학교장 또는 학교의 직인을 찍어 C대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점을 부여받음으로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D 소재 공립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4. 6. 3.부터 2015. 1. 31.경까지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중이었고, 2013. 3.경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 8. 25.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육아 휴직 기간 중이었고 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에 2014.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19:00부터 22:00까지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일자에 ‘2014년 12월 30일’, 학교명란에 'E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학교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E고등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식품영양학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F은 2015. 7. 22.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