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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87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15%(이자 월 1,000,000원)로 정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개회293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09. 12.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3. 5. 2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취지 참조),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여 2013. 5. 24.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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