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1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목사 인준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어 당시 피해자에게는 목사 자격이 없었다.

I는 2018. 9. 17.경 제108차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목사 인준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게재한 원심 판시 광고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내용은 진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

A 등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목사의 지위에서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한 업무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D, E, F(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은 장로, E은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간 것이고, 피고인 F은 I 산하 J에서 위 교회의 임시목사로 파견된 자로서 교회의 사태를 파악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 것이다.

당시 L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이 사건 교회 건물은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D, E, F은 당시 L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막아서자 이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피고인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