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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H 및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교인들 소유의 자물쇠 및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H 및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 C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J이 “이 사건 교회에서 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배, 설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교회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예배, 설교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에서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은 K을 지지하는 H 및 피고인 A, C 등이 K이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교인들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떼어내거나 J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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