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0 2016고정65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6 경 거제시 B 빌딩 A-405 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식당에서 불상자들이 그곳에서 한판 당 도금 수십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2 팀으로 편을 나누고 윷을 던져 4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속칭 ‘ 윷놀이’ 도박을 함에 있어, 불상자들에게 장소 제공 및 커피, 술, 안주 등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