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록수공원 방면에서 한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