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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변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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