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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1 2013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패밀리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만약 차로를 바꿀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주위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급격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위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의 수리비로 1,702,38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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