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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전리에 있는 합덕시장 골목길 도로를 강남분식에서 호산나미용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부분에 있는 피해자 C(만 4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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