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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1255
대여금 및 번호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다만 신청이유 및 청구이유 중 계불입금 반환 부분의 ‘1,950만 원’은 ‘1,900만 원’의 오기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금액 합계액은 3,250만 원(= 대여금 1,350만 원 계불입금 반환 1,900만 원)이므로, 이를 각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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