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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7가단29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5,08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5,0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07. 7. 17.부터 2009. 9. 17.까지 27개월간 50만 원씩 1,35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계에 피고들이 가입하였는데, 피고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합계 4,050만 원 중 2,100만 원만 납입하였으므로 1,95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7. 19. 840만 원, 2007. 8. 17. 1,78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00만 원 이외 나머지 계불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납입한 돈 가운데 2,1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계에 관한 계불입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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