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0] - 피고인 A, B
1. 2015. 9. 8.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8. 07:01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 방 ’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의 일행인 J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J 옆에 놓여 있던
J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찜질 방 내 남성 탈의실로 가서 J의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6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31.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31. 03:01 경 위 ‘H 찜질 방 ’에서 피해자 K가 머리맡에 물품보관함 열쇠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L(2016. 2. 17. 기소유예 처분) 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L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이 있는 찜질 방 내 여성 탈의실로 가서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국 신분증, 체크카드, 물품 인수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3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M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2. 7. 경부터 2015. 2. 1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우나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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