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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3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20,47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19.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4. 17. 피고 A 주식회사(이파, ‘피고 A’라 한다)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공급에 관한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5. 4.경부터 피고 A에게 콘크리트용 혼화제를 공급하고서 피고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1,820,476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61,82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써, 피고 A는 2016. 1. 19.부터, 피고 B는 2016.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콘크리트용 혼화제가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등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A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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