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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30546
선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I 주식회사)는 콘크리트용 혼화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자(父子)지간으로 ‘D’이라는 상호로 상품대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J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8. 11. F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콘크리트용 혼화제에 관하여 대리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판매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 제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제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거래처(실수요자)에게 직접하는 경 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시에는 원고는 비고란에 피고들의 사업자등록번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표기를 할 수 없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면 별첨1 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3조 피고들의 의무 6)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경비지원에 대한 상환의무는 원고와 피고들이 맺은 별도의 금전차용증서에 따른다. 제4조 거래처 관리 1) 거래처관리는 피고들과 원고가 공동으로 하며, 피고들이 신규 거래처 개발 시에는 거래조건 및 신용한도 설정 등에 대하여 거래 시작 전 원고의 회사방침에 따르며, 원고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원고의 거래처와 원고의 대리점과는 경쟁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의 직원, 원고의 대리점도 피고들의 거래처와 경쟁해서는 안된다. 3) 피고들의 거래선에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의 대리점이 현장의 실수요자와 계약되어 해당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양해한다.

제5조 판매수수료 피고들의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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