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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7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15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과 연대보증 원고는 2014. 4. 3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 철강재를 납품하고, 피고 A은 철강재를 납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물품공급 원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 2014. 5. 9.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295,154,52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철강재 납품대금 295,15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4.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주식회사 피닉스엑스피아가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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