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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9 2014가합2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35,5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제조 및 설치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건축 자재 도소매업 및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는 C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제수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계속적으로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9. 2.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3.경 25,000,000원, 2014. 4.경 25,000,000원, 2014. 5.경 25,000,000원, 2014. 6.경 나머지 금액을 각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물품 공급 계약서와 상환계획서,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피고 A의 어머니이자 피고 B의 시어머니인 D가 위 물품 공급 계약서 및 상환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 공급 계약서 및 상환계획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물품대금으로 101,899,864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갑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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