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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312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24,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D은 E 고속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2016. 11. 24. 15:48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버스터미널 내 정비고 앞에서 D이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주유소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회전하는 과정에서 ㈜C차량 승강구(출입구)쪽에서 차량정비를 확인하고 있던 B을 피고 버스 우측 앞 코너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B은 ‘우측 천골 익부 골절, 좌측 천장관절 이개, 우측 치골 상하부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좌측 총 장골 정맥 손상, 흉추6 압박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10. 24.까지 B에게 휴업급여 38,201,560원, 요양급여 5,954,440원, 장해급여 12,215,050원 등 합계 56,371,0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치료비로 19,017,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장소에서 B 등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피고 버스 운전자 D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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