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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2. 12. 새벽 서울 C, 5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B의 요청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위 주거지 밖으로 인도되자 성명불상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그러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2. 12. 07:15 무렵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자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G을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2. 09:30 무렵 술에 취하여 서울 은평구 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찾아와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그 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형사새끼들아, 니들이 어쩔 건데, 벌금내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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