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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16: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신호위반 차량에 대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불만을 품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단속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16: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범행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찰관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E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또 뭐고, 씹할 짭새 새끼가 누구한테 개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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