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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25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2013. 6.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경 그 약정이율을 연 24%로 변경한 사실, 피고가 2014. 9.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500만 원(= 2013. 6.경 차용원금 5,000만 원 2014. 9.경 차용원금 중 500만 원) 및 그 중 2013. 6.경 차용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차용금은 사실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으로서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② 그동안 합계 2,4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전에 이를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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