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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9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5. 2., 약정이율을 연 2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1. 3.까지 9,333,328원의 이자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이자액으로 차용금 잔액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1년간 발생한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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