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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7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6.부터 2007. 8. 6.까지 피고의 아내인 C로부터 요청을 받아 C의 계좌에 총 3,300만 원, C가 지정하는 D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37), 2011.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 5,000만 원에 현재까지의 미지급이자를 반영한 5,5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2011. 7. 31.까지 원금 500만 원을 지급 ② 2011. 10. 31.까지 원금 500만 원을 지급 ③ 2011. 12. 31.까지 원금 1,000만 원을 지급 ④ 2012. 12. 13.까지 원금 2,000만 원을 지급 ⑤ 2013. 12. 31.까지 1,500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을 지급

2. 피고는 2011. 4.부터 위 차용원금 5,000만 원의 변제가 완료되기까지 차용원금 5,000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3. 만일 피고가 위 1항과 2항의 각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피고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1항의 5,500만 원의 잔액 및 이 중 차용원금 5,000만 원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일시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 C는 생활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금원은 피고와 피고의 처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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