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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01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0원 및 위 돈 중 3,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34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34억 원을 차용하고, 2013. 2. 4.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 시 위 차용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 아래에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고 액면금 3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율은 월 2%이고 원금 상환 시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 아래에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받고 1억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5. 34억 원 및 2012. 11. 13. 1억 2,000만 원 합계 3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위 34억 원에 대하여는 4개월 후인 2013. 2. 4. 2배를 상환받기로 정함으로써 약정이율을 연 300%(= 100% / 4개월 × 12개월)로 정하고,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을 연 24%로 정해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5억 2,000만 원 및 위 돈 중 34억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교부받은 201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여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교부받은 2012.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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