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나706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2째 줄에 있는 ‘일실수입 3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기왕치료비 4,199,730원, 일실수입 19,370,845원, 위자료 40,000,000원‘으로 고치고, 다음 줄에 있는 ’위자료 5,000,000원‘을 ’위자료 10,000,000원‘ 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