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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4 2014나3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의 나.

의 1), 2) 부분(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5행에서 제22면 제14행까지)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도입 부분 지난 2013. 2.경 ‘중국산 참조기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둔갑한 가짜 영광굴비’에 대하여 방송한 이후에 굴비로 가공되는 참조기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보다 영광굴비를 건조하는 과정에 더 놀랐다는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다. 2) 영광법성포 굴비특품사업단의 영광굴비 가공 과정 소개 부분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광굴비업체의 모임인 영광법성포굴비특품사업단이 운영하는 영광굴비 홍보관을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영광굴비가 참조기 한 마리 양쪽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을 뿌려서 골고루 간이 배게 하는 염장법과 습도와 기온 차가 큰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여 해풍 건조를 하는 건조법을 사용하여 가공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3) 영광굴비업체의 가공 과정 확인 부분 가) 피고 회사가 영광 법성포에 있는 영광굴비업체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가게 앞에 걸려 있는 굴비들은 해풍 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중국인 부세이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주로 전시를 목적으로 걸어둔 것이었다.

나 피고 회사는 참조기가 굴비가 되는 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영광굴비업체들은 ① 제주도 등지에서 잡힌 참조기를 군산 등의 경매장에서 구입하여 영광 법성포로 운반하고, ② 크기별로 선별하여 천일염에 절인 후 10마리씩 엮은 후에 물기를 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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