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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3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바로 잡는다.

1.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14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내용]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5.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제59476호 사건). 2.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16째 줄에 있는 ‘갑 제15호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 줄에 있는 ‘2014.’는 ‘2012.’로 바로 잡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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