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사업과 설비교체 시도 1) 원고 회사(대표이사 원고 B)는 2004년경부터 논산시 H에서 시간당 처분용량이 410kg 인 소각시설(일일처리용량 9.84t)을 갖추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해 왔다. 2) 원고들은 2013년경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31. 환경부령 제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라 시간당 처분용량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3) 원고 회사는 2013. 11. 27.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시간당 처분능력이 1.5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일일처리용량을 36t으로 증가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4) 원고 회사는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12. 20. 논산시장에게 논산시 H 공장용지 3,370㎡ 및 I 공장용지 2,959㎡ 지상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나. 기존 설비와 새로운 설비의 차이점 원고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처리설비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설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설비 새로 설치할 설비 부지면적 3,370㎡ 6,329㎡ 보관시설 175㎥(냉동고 2.5㎥ 포함) 883.06㎥(냉동고 3.31㎥포함) 소각시설 410kg /시간 (9.84t/일) 1.5t/시간 (36t/일) 환경오염방지시설 ◇ 대기분야 (1차) 원심력집진시설 210㎥/분×1 (2차) 건식세정집진시설 210㎥/분×1 (3차) 여과집진시설 210㎥/분×1 (4차) 세정집진시설 210㎥/분×1 ◇ 수질분야 재이용 및 위탁처리 ◇ 대기분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