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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구합103410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사업 운영 원고는 2004년경부터 논산시 벌곡면 벌곡로 113-43(벌곡면 신양리 466-8)에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410kg 인 소각시설(일일처리용량 9.84t)을 갖추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 및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등 1) 원고는 2013년경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12. 31. 환경부령 제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8조 제6항, 별표 7에 따라 시간당 처분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했다. 2) 이에 원고는 2013. 11. 27.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시간당 처분능력이 1.5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일일처리용량을 36t으로 증가시키고,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건식세정 집진시설 등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위 변경허가로써 2013. 12. 2.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다.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1) 원고 사업장의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9.84t에서 36t으로 증가됨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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