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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38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백내장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2011.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금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할 만큼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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