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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단3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8. 6.경 보령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2012. 8. 7.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 종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입영을 연기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12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고, 법정 연기일수 전부가 경과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다.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입영을 기피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입대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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