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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40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입영을 기피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을 당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영통지에 불응한 것이고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이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1주일 만에 우울증을 이유로 퇴소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외아들로서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점, 9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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