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7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