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만 23세의 젊은 나이에 이혼한 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홀로 딸을 양육하다가 입영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상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