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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364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7,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추심채권의 발생 금석기연 주식회사는 2009. 9. 18. 피고로부터 광주 C 소재 D병원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대금 2억 8,6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위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대금 5억 1,7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후 금석기연 주식회사는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소방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소방공사 대금 명목으로 2억 8,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금석기연 주식회사는 2009. 11. 12.부터 2010. 3. 30.까지 주식회사 센도리로부터 냉난방기 등을 공급받아, 위 도급받은 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억 1,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추심명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원고는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11410호로 채무자를 금석기연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피압류ㆍ추심채권의 대상을 ‘D병원 소방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관하여 금석기연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48,457,6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석기연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D병원 소방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 공사 대금 108,400,000원= (소방공사 대금 286,000,000원 - 281,200,000원) (냉난방기 설치 공사 대금 517,000,000원 - 413,400,000원) 중 일부로서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48,457,665원의 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8,457,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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