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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

1. 피고인, B B는 2019. 12. 7. 사망, 2019. 12. 12. 공소기각 결정. 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0. 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논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는 한달에 2부로 주겠다. 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논을 살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B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3,000만 원만 빌려주라. 바로 갚아 주겠다. 이자는 2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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