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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울산 북구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 친구가 온산에 있는 D 울산지사장인데 당신의 아들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나와 내 친구도 내 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주고 내 아버지 친구를 통하여 D에 취업하여 현재 다니고 있다. D 울산지사에 E을 취업시키려면 우선 4,8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가 D 울산지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를 통하여 D에 취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F)로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B의 아들 E에게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E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E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E의 취업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아들 E의 고등학교 출석율이 낮아서 내 아버지의 친구인 D 울산지사장이 안 좋게 보고 있어 곤란하니,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키려면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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