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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5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어렵고 사고가 터져서 돈이 필요하다. 고이율인 40%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써야하는데, 돈을 5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8. 2.에 7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 술값, 숙박비, 휴대폰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싸움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2012. 8. 2.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싸움사건의 합의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

합쳐서 모두

8. 13.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 술값, 숙박비, 휴대폰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싸움사건의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2. 7. 31. 100만 원, 2012. 8. 2.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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