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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5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림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하여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또는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소재한 영림영농조합법인 B에서 “좌욕제”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치질에 효과가 좋음’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표기하여 2013. 7.부터 2016. 4.까지 자사 홈페이지(E)에 광고하여 자사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및 판매업체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제조하여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으며,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없다.

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림영농조합법인 B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인 “피톤치드유출수 및 피부미용제” 2품목을 자사 홈페이지 및 자사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2015. 10.부터 2016. 3.까지 총 2,581,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여 화장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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