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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766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공1974.8.15.(494),7946]
판시사항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는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매도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9.2.20. 소외인에게 그 소유인 (주소 1 생략) 잡종지 440평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40평 등을 제외한 375평을 금 2,06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69.4.4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위 40평 부분이 제자리로 환지되지 아니하고 (주소 2, 3, 4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되자 그 지상 피고소유의 위 건물이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위 소외인과 합의하에 위 1969.2.20. 자 매매계약을 백지화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분 40평까지 포함하여 금 2,30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소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고 그 건물이 서 있는 부지까지 포함하여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여 여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로서의 소유권과 아울러 환지예정지로서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한 원고의 사용수익권만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를 명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또한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대법원 1962.3.15 선고 4293행상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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