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다카13 판결
[건물철거등][집33(2)민5,공1985.7.1.(755),842]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판결요지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이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나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중 판시 (가) 부분에 피고는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62.81평방미터를 소유하면서 그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위 토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고 그 지상에는 1915년 이래 건평 61.52평방미터의 목조건물이 축조되어 우체국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토지만을 1953.5.27. 소외인에게 동 소외인은 1970.3.23 원고에게 각 매도하여 현재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피고가 1962.7.23.에 이르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후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위 토지만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1953.5.27 당시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은 그 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53.5.27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위하여만 인정되고, 그 건물이 멸실되어 개축되는 등 동일성이 없게 된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953.5.27 당시 존재하던 건물은 1915년에 건축된 61.52평방미터의 우체국건물이고, 위 1962.7.23 보존등기된 건물은 16.88평(약 55.8평방미터)의 목조사무실 및 주택건물로서 양자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므로 현존건물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대지소유권에 기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1953.5.27 존재하던 건물과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건물이라는 점을 원고가 주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려니와 법정지상권 취득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건물이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왕의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고 위 새로운 건물을 위하여는 위 법정지상권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나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증, 개축 전후의 건물이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15년에 준공되어 건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목조스레트즙 우체국 사무소이고 그 건평이 61.12평방미터(18.52평)임에 대하여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은 목조초즙 단층 사무실 및 주택이고 건평이 16.88평이어서 양자 사이에 지붕이 다르고 구조, 평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이 기왕의 우체국 건물이 멸실된 후 재축한 동일성을 상실한 별개의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록을 뒤져 보아도 양자가 별개의 건물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건물에 나타난 다소간의 차이만으로 그 전후의 건물이 동일성 없는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하여 판시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필경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하였거나 건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4.11.23.선고 84나37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