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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자금 관리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8. 2. 6.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의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F 이 일당을 수령한 카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려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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