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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개월에 6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금융 회신자료(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오로지 대여 목적으로 새로 발급 받은 것이었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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