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15.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2. 2. 20.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의 변제를 약속받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2. 6. 15.부터 2013. 5. 6.까지는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9.부터 2014. 3. 19.까지는 E이 보험계약자, F이 피보험자, 2014. 3. 19.부터 2015. 3. 19.까지는 피고가 보험계약자, F이 피보험자가 되도록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2. 9.경부터 2020. 1.경까지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수십건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 등 합계액은 5,381,62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