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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15 2014고정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여수시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 명의의 D 에쿠스 자동차를 605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논산시 소재 고속도로 입구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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