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3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3년 증서 제88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소외 원고’를 ‘소외 C, D’로 ‘남부지방법원 2017본141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3년 증서 제8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각 정정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