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3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3년 증서 제88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소외 원고’를 ‘소외 C, D’로 ‘남부지방법원 2017본141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3년 증서 제88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각 정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