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64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2008. 6. 3.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3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2008. 6. 3.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3호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