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11.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진행중 피해자 C(36세, 남)가 운행하는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조수석 창을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뒤로 빼,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 자식아”'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처음 보신 분이 왜 욕을 하시냐, 왜 내가 호로 자식이냐”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창을 통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