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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1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현금인출기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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