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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726에 있는 세곡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세곡동 사거리 쪽에서 복 정 역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113.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3.7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 5번 고리 뿌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피해 정도 등을 감안 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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